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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2025년 3월 기준) + 신청 절차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많은 국민에게 큰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피해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임차인까지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주요 개정 내용
✅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 기존에는 임대인의 사기 혐의가 입증된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는 등기부등본 미확인, 선순위 설정 누락 등 ‘실질적 피해’ 중심으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 경매 중단 조치 도입
- 피해자가 구제 신청을 하면, 해당 주택의 경매가 일시 정지될 수 있도록 조치가 신설되었습니다.
- 피해자 퇴거 방지를 위해 최대 6개월 간 유예 조치 가능.
✅ 우선매수권 부여 확대
-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전국 단위로 적용됩니다.
-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매로 넘어간 집을 우선적으로 매입 가능.
✅ 이자 지원 + 대출 한도 상향
- 전세금 반환을 위한 금융지원 대출 한도가 기존 2억 → 3억 원으로 확대.
- 금리도 1%대로 인하되며, 최대 10년 상환 가능.
✅ 사망 피해자 유족도 지원 대상 포함
- 피해 후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유가족도 금융지원 및 주거지원 대상으로 포함됨.
📌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안’ 보도자료 (2025년 3월 22일자)
📝 구제 신청 방법 및 절차 (2025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피해자 인정을 받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 입증 자료 준비
-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
- 확정일자 증명서
- 피해 발생 경과를 정리한 진술서
- 지자체 또는 국토부 지정 접수처 방문 신청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접수센터’ 또는 지자체 건축과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 후 1~2주 내 심사 결과 통보
- 피해자 인정 시, 금융지원 및 임시주거 신청 가능
- 인정서 발급 후 → 주거안정 월세 지원 또는 금융대출 신청 가능
- LH 전세임대 주택 또는 임시주택 입주 연계
- 경매중지 요청 필요 시, 법원에 직접 신청
- 피해자 인정서를 지참하여 관할 법원에 ‘경매 일시정지’ 요청 가능
💬 TIP: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전세사기 판정은 아직 안 났지만,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 우선 피해접수 후 보증기관이나 보증보험 등과의 이중 지원도 가능합니다. - 청년·신혼부부는 가산점이 적용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세요.
✅ 정리 요약
- 2025년 전세사기 구제법은 실질 피해 중심으로 확대
- 피해자 인정만 되면 → 금융·주거·법률 지원 전방위 확대
- 경매 정지제도 신설, 이자지원 강화, 우선매수권 확대 적용
- 국토부 전세사기 접수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
전세사기 피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이상 징후라도 느껴지면 즉시 서류를 갖추어 접수부터 진행하세요.
정부는 2025년부터 피해자 중심의 구제 제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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