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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제도가 일부 개편되면서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절세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주요 변화와 팁을 정리해드립니다.
✅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5년 2월 기준]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기존 공제한도: 300만 원 → 330만 원으로 상향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 도서·공연·전통시장 사용 시 추가 공제 유지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기존 10% → 12%로 확대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조건: 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 제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 적용 연령: 만 34세 → 만 39세로 상향
- 감면율: 소득세 90% 감면, 최대 5년
📋 추가로 챙길 공제 팁
- 의료비 공제: 병원비뿐 아니라 심리상담, 한방치료도 공제 가능
- 기부금 공제: 정치후원금, 종교단체 기부금 분리 공제 가능
- 교육비 공제: 초·중·고교생 교복비, 체험학습비도 공제 대상
📌 유의사항
- 연말정산은 1월 말~2월 중순 진행되며,
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자료만 믿지 말고, 직접 자료 준비 필요!
✅ 마무리
2025년 연말정산은 변화된 제도를 잘 이해하면
13월의 월급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미리 챙기고 똑똑하게 절세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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