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하나의 직업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되었다.N잡러라는 말처럼, 주된 직장 외에 부업을 하거나, 주식·채권·부동산 등을 통한 금융소득을 창출하는 개인이 급증하고 있다.하지만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단순히 각각의 세율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다.이 두 소득이 합산되면 누진세율 구조상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특히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전환되며,전혀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어디까지 적용될까?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개념이다.예금, 적금, 채권, CMA, 리츠, 배당 ETF,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모두 포함된다.이 소득은 연간 2,0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