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면 안 되나요? (꼭 체크!! 가능한 범위 총정리)

바이잼버 2025. 5.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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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와 신고 고민을 표현한 일러스트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일정 소득이 필요한 경우, 단시간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업무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은 하지만 철저한 기준과 신고 절차를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전액 환수 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허용되는 근로의 범위, 소득 기준, 고용노동부의 신고 의무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의 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 활동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 유형과 소득 규모에 따라 실업인정 여부와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1. 근로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정확히 신고했는가
  2. 그 근로가 ‘구직활동’과 병행 가능한 수준인가

이 기준을 어길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 중단되거나 부정수급으로 분류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가능한 유형

실제로 아래와 같은 형태의 근로는 사전에 신고만 잘 한다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 일일 단기 아르바이트
  •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
  • 프리랜서 활동 (콘텐츠 제작, 디자인, 번역 등)
  • 플랫폼 노동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등 배달기사)
  • 농촌 일손 돕기, 단순 행사 보조 등 일시적 근로

이 경우에도 모든 근로일정, 소득, 사업주 정보는 고용센터에 보고되어야 하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급여가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수급 중 근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신고 의무

  1. 실업인정일 전까지 모든 근로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은 워크넷이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3. 근로 유형, 날짜, 시간, 소득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소득 입증자료(계약서,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하루 일했다고 해서 소득이 적다고 신고를 생략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실업급여 수급자라도 일정 범위의 소득까지는 급여 수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 혹은 일일 상한금액의 50%를 초과하면 해당 지급일의 실업급여는 감액되거나 지급 정지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 77,000원
  • 일일 소득이 약 38,500원을 초과하면 지급 금액 조정 대상

즉, 하루에 약 4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일 급여가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서 작성 시 ‘근로 사실’ 반드시 기재해야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서는 수급 자격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때 ‘단기근로’ 또는 ‘기타소득활동’ 항목에 반드시 체크 후, 구체적인 내용(장소, 시간, 소득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입력하지 않을 경우, 추후 국세청 소득자료나 통장 거래 내역과 비교하여 부정수급 적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가능한 구체 사례

아래는 실제로 허용된 대표적인 근로 유형입니다.

  • 편의점 주말 야간근무 (주 12시간)
    → 주 15시간 미만, 일정 소득 이하, 신고 시 인정
  • 디자인 프리랜서 1건 납품 (1회 20만 원 수입)
    → 근로계약서 없이 프리랜서 수입 신고, 실업인정서에 기재
  • 배달 플랫폼 앱 이용 배달 2시간 근무
    → 앱 내 수입 내역 캡처 후 신고, 인정됨

반면, 아래 사례는 부정수급 또는 급여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 20시간 정규 알바, 무신고
    → 상시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 수급 자격 상실
  • 주 3일 이상 반복적인 근무, 근로계약 없음
    → 사업주와 근로관계로 인정되면 자격 정지

부정수급 적발 시 불이익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사실을 숨기거나 소득을 축소·누락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 전액 환수 조치
  • 부정수급 기간 동안의 급여 모두 반환
  • 최대 5배 추가 징수
  • 형사 처벌 대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

또한, 향후 최대 5년간 고용보험 혜택 제한 등 행정처분도 함께 적용됩니다.


실업급여와 겸직 신고 요령

고용노동부는 ‘겸직 근로자’ 또는 ‘부업’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사전 신고 → 근로범위 제한 → 인정 여부 결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수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겸직 근로계약서
  • 소득 입증자료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
  • 작업 결과물 (프리랜서의 경우)
  • 출퇴근 내역서 (앱으로 일한 경우 캡처)

또한, 매 실업인정일마다 같은 정보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는 가능하지만 신고 의무가 반드시 따름
  • 소득은 하루 38,500원 초과 시 감액 가능성
  • 15시간 이상 상시근로자는 수급 자격 상실
  • 실업인정서에 누락 없이 정확히 기재
  • 신고 누락은 부정수급으로 간주,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프리랜서나 단기 아르바이트도 전부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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