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인정받는 꿀팁 (서류 예시 포함)

바이잼버 2025. 5.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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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을 준비하며 이력서를 작성하는 장면을 표현한 일러스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구직활동’ 실적을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활동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지”,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제대로 몰라 불인정 처리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인정받는 확실한 방법 실제 서류 제출 예시, 그리고 실수 없이 수급을 유지하는 요령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직활동이란 단순히 이력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취업을 위한 노력 전체를 말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 유형

2025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활동은 실업인정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1. 기업 입사 지원
    • 온라인 입사지원, 이메일 지원, 방문 접수 모두 포함
  2. 면접 참여
    • 전화 면접, 화상 면접 포함
  3.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
    • 워크넷에서 구직활동 실적 기록 및 구직신청 유지
  4. 자기주도적 취업 준비
    • 구직사이트 이력서 작성 또는 보완
    • 채용 설명회 참석
    • 구직역량강화 교육 이수
  5. 정부/지자체 주관 취업 프로그램 참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 직업훈련 수강 등
  6. 창업 준비 활동 (단,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인정)

서류 예시로 보는 구직활동 인정 제출 방법

실업인정일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활동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입사지원 시

  • 입사지원서 사본 또는 이메일 제출 내역 캡처
  • 기업에서 보낸 수신 확인 메일
  • 워크넷 이력서 제출 기록

2. 면접 시

  • 문자 또는 메일로 받은 면접 일정 안내
  • 면접 참여 인증 메일
  • 줌·팀즈 등 온라인 회의 이력 캡처

3. 워크넷 구직활동

  • 워크넷 마이페이지 → 구직활동 기록 → 화면 캡처

4. 채용 설명회·취업 특강 참여

  • 행사 참여 인증서
  • 현장 사진 및 일정 공지 이미지
  • 온라인 수강 내역 (이수증 포함)

자기주도적 활동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

단순히 ‘준비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어야 함
    예: ‘이력서 수정함’ 보다는 ‘2025년형 표준 이력서 양식으로 작성, 경력 항목 보완’ 등 상세히 기술
  • 증빙자료가 존재해야 함
    화면 캡처, 이력서 제출 기록, 학습 이수증 등
  • 수급자의 이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함
    타인 계정 사용 불가

인정받지 못하는 구직활동 유형

반대로 다음과 같은 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순 구직사이트 접속만 한 경우
  • 면접 날짜 확인 없이 무작정 지원한 경우
  • 친구 회사에 이력서만 전달한 경우
  • 워크넷 등록만 해놓고 실적 기록이 없는 경우
  • 사적 모임에서 취업 정보만 얻은 경우

▶ 이러한 경우, 실업인정 불가로 해당 지급분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몇 건이 필요한가요?

  • 기본적으로 1차 실업인정일에는 1건 이상
  • 2차부터는 최소 2건 이상의 구직활동 실적이 필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병행자는 월 1~2회 인정 기준 적용됨

실업인정일은 언제고, 어떻게 준비하나요?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 승인 후 4주 간격으로 지정됩니다.
이 날짜 전까지 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구직활동 실적을 입력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시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준비 팁

  1. 구직활동 내역을 날짜별로 메모장에 기록
  2. 모든 활동은 증빙자료와 함께 스캔 또는 캡처
  3. 실업인정 전날까지 워크넷 ‘구직활동 등록’ 완료

부정수급 피하는 법

다음 사항은 꼭 주의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허위 구직활동 제출은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 입사지원했다고 허위 작성
  • 중복 제출된 서류 재활용
  • 타인의 취업 프로그램 이수증을 도용
  • 구직활동 없이 구직활동한 것처럼 기재

이 경우 실업급여 전액 환수, 최대 5배 가산금 부과, 고용보험 자격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인정 꿀팁 요약

  •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등 플랫폼은 모두 인정 가능
  • 각 활동마다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습관 필수
  • 이력서 등록, 수정, 면접, 교육 수강 등 다양한 활동을 혼합하는 것이 유리
  • 구직활동 사유가 모호하면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
  • 4주 간격의 실업인정일마다 2건 이상의 활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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