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 산정 방식은 이전보다 일부 조정되었으며, 일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동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계산 방법, 지급률, 상한·하한 기준, 온라인 계산기 이용법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 금액,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루 실업급여 금액
= 평균임금 × 60%
※ 단,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이 적용됨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월급제·시급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지급금액 ÷ 총 일수
예)
1월~3월 급여 총합 900만원 / 90일 근무 → 평균임금 = 100,000원
시급제의 경우
시급 × 1일 근무시간 (8시간 기준 등)
→ 1일 기준 임금으로 자동 전환됨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2025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일 상한액: 77,000원
- 일일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약 66,720원
(2025년 최저임금 10,400원 기준 × 8시간 × 80%)
즉, 내가 계산한 평균임금 × 60%가
→ 77,000원을 초과하면 상한액 적용
→ 66,720원 미만이면 하한액 적용
예시로 보는 실업급여 계산
사례 1: 평균임금 100,000원인 경우
100,000 × 60% = 60,000원
→ 하한액보다 높고 상한액보다 낮음 → 하루 60,000원 지급
사례 2: 평균임금 140,000원인 경우
140,000 × 60% = 84,000원
→ 상한액 77,000원 초과 → 하루 77,000원 지급
사례 3: 평균임금 80,000원인 경우
80,000 × 60% = 48,000원
→ 하한액 66,720원보다 낮음 → 하루 66,720원 지급
지급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 수가 달라집니다.
2025년 지급 기간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3년 미만 | 120일 | 180일 |
3년~5년 미만 | 150일 | 210일 |
5년~10년 미만 | 180일 | 240일 |
10년 이상 | 210일 | 270일 |
즉, 가입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총액 계산 방법
하루 지급액 × 인정일수로 총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 하루 지급액 66,720원
- 인정일수 120일
→ 66,720 × 120 = 8,006,400원
단, 구직활동 요건 미이행, 자격정지 등 발생 시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1분 만에 실업급여 금액 확인하는 방법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모의계산기 이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ei.go.kr)
- 메인 화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클릭
- 본인 평균임금 또는 예상임금 입력
- 퇴직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선택
- 결과 확인
워크넷 이용도 가능
- 워크넷 접속 (www.work.go.kr)
- 실업급여 → 모의계산 메뉴 선택
- 기본 정보 입력 후 예상 급여 및 지급일 확인
모의계산 시 주의사항
- 모의계산은 정확한 금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실업인정 시점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일용직, 계약직 등은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문의 필요
실업급여 수령 조건 다시 보기
실업급여는 금액만큼이나 수령 조건도 중요합니다. 아래 3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적극적인 구직활동 입증
조건이 부족하면 금액 계산과 상관없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 대상, 월 50만원 지급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대상
- 직업훈련참여자 훈련수당: 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추가 수당 지급
이들 제도는 실업급여와 동시에 중복 수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이렇게 정리하세요
- 평균임금 × 60%가 기본 공식
- 상한액 77,000원 / 하한액 66,720원
-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 결정
- 고용보험·워크넷 모의계산기 활용
- 정확한 계산을 위해 급여 명세서 준비 권장
- 조건 미충족 시 수급 자체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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