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5년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1분만에 확인 가능한 꿀팁)

바이잼버 2025. 5. 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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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일러스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 산정 방식은 이전보다 일부 조정되었으며, 일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동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계산 방법, 지급률, 상한·하한 기준, 온라인 계산기 이용법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 금액,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루 실업급여 금액
= 평균임금 × 60%
※ 단,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이 적용됨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월급제·시급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지급금액 ÷ 총 일수

예)
1월~3월 급여 총합 900만원 / 90일 근무 → 평균임금 = 100,000원

시급제의 경우

시급 × 1일 근무시간 (8시간 기준 등)
→ 1일 기준 임금으로 자동 전환됨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2025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일 상한액: 77,000원
  • 일일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약 66,720원
    (2025년 최저임금 10,400원 기준 × 8시간 × 80%)

즉, 내가 계산한 평균임금 × 60%가
→ 77,000원을 초과하면 상한액 적용
→ 66,720원 미만이면 하한액 적용


예시로 보는 실업급여 계산

사례 1: 평균임금 100,000원인 경우

100,000 × 60% = 60,000원
→ 하한액보다 높고 상한액보다 낮음 → 하루 60,000원 지급

사례 2: 평균임금 140,000원인 경우

140,000 × 60% = 84,000원
→ 상한액 77,000원 초과 → 하루 77,000원 지급

사례 3: 평균임금 80,000원인 경우

80,000 × 60% = 48,000원
→ 하한액 66,720원보다 낮음 → 하루 66,720원 지급


지급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 수가 달라집니다.

2025년 지급 기간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3년 미만 120일 180일
3년~5년 미만 150일 210일
5년~10년 미만 180일 240일
10년 이상 210일 270일
 

즉, 가입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총액 계산 방법

하루 지급액 × 인정일수로 총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 하루 지급액 66,720원
  • 인정일수 120일
    → 66,720 × 120 = 8,006,400원

단, 구직활동 요건 미이행, 자격정지 등 발생 시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1분 만에 실업급여 금액 확인하는 방법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모의계산기 이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ei.go.kr)
  2. 메인 화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클릭
  3. 본인 평균임금 또는 예상임금 입력
  4. 퇴직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선택
  5. 결과 확인

워크넷 이용도 가능

  1. 워크넷 접속 (www.work.go.kr)
  2. 실업급여 → 모의계산 메뉴 선택
  3. 기본 정보 입력 후 예상 급여 및 지급일 확인

모의계산 시 주의사항

  • 모의계산은 정확한 금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실업인정 시점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일용직, 계약직 등은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문의 필요

실업급여 수령 조건 다시 보기

실업급여는 금액만큼이나 수령 조건도 중요합니다. 아래 3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비자발적 퇴사
  2.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3. 적극적인 구직활동 입증

조건이 부족하면 금액 계산과 상관없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 대상, 월 50만원 지급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대상
  • 직업훈련참여자 훈련수당: 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추가 수당 지급

이들 제도는 실업급여와 동시에 중복 수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이렇게 정리하세요

  • 평균임금 × 60%가 기본 공식
  • 상한액 77,000원 / 하한액 66,720원
  •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 결정
  • 고용보험·워크넷 모의계산기 활용
  • 정확한 계산을 위해 급여 명세서 준비 권장
  • 조건 미충족 시 수급 자체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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