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및정책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2025년 합법 사유 총정리(회사 몰래는 위험!)

바이잼버 2025. 6.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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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서류를 들고 상사와 상담하는 직장인의 모습 일러스트

 

퇴직금, 중간에 받으면 불법일까?

퇴직금은 본래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임금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중도에 자금이 필요해 퇴직금을 일부라도 받고 싶은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모든 근로자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에는 원칙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자산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퇴직 전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노후 생계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중간정산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관련 법령은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으며,
합법 사유가 아닌 경우 중간정산은 무효이며,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8가지 합법 사유

1.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퇴직금 중간정산의 가장 흔한 사유
  • 본인 명의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
  • 가족 명의나 투자용, 상가·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음

필요서류

  • 무주택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 부동산 계약서
  • 등기 예정 증빙자료

2.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 지급

  •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 전세 계약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 모두 포함

주의사항

  • 보증금이 실거주를 위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함
  • 전세계약서, 전입신고 예정 등도 필요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 치료 필요 시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치료를 위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조건

  • 국민건강보험법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진단서 제출

필요서류

  • 병원 진단서
  • 치료비 지출 증빙
  • 건강보험급여내역서 등

4.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재산 손실

  • 화재,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해 본인 거주 주택이 피해를 본 경우
  • 천재지변에 따른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 소방서 화재사실확인서
  • 지자체의 재난피해사실확인서
  • 주택 수리 견적서 등

5. 개인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필요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결정문 또는 회생개시결정문
  •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

6.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된 경우

증빙자료

  • 장기요양인정서
  • 요양등급 판정표
  • 간병 비용 내역서

7.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 전세금 반환이 안 되어 이중으로 주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필요서류

  • 기존 임대차계약서
  • 반환 청구 관련 공문 또는 소송 서류
  •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8.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예외적 사례이지만, 고용노동부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예시

  • 미성년 자녀의 생명유지 치료
  • 강제집행에 따른 자산 매각 등

주의사항

  • 이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사전 인가 필요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는?

1단계. 근로자의 요청

  • 중간정산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사업장에 신청
  •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2단계. 사업주의 승인

  •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와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 판단
  • 승인된 경우, 정산 대상 기간의 퇴직금을 지급

3단계. 정산처리 및 확인서 보관

  • 퇴직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확인서 작성
  • 반드시 보관, 향후 정산기록 누락 방지

중간정산 후 주의할 점

  1. 퇴직 시 다시 정산하지 않음
  2. 남은 근속기간만큼의 퇴직금만 받게 됨
  3. 퇴직 전 중간정산 횟수는 1회로 제한됨
  4. 회사와 합의 후 퇴직금 반환은 불가
  5. 사유가 부적절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불법 중간정산 사례와 처벌

잘못된 예시

  • 회사에서 사전 동의 없이 퇴직금을 선지급 후, 퇴직금에서 공제
  • 명확한 사유 없이 관행적으로 정산
  •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퇴직금 지급

이런 경우,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자는 퇴직 시 추가 지급 청구 가능

퇴직연금(DB형·DC형)도 중간정산 가능할까?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중간정산의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DB형(확정급여형)

  • 사용자가 운용
  • 중간정산은 사업장이 DB형을 운영하고 있다면 가능
  • 사유와 서류 제출 필요

DC형(확정기여형)

  • 근로자가 직접 운용
  • 본인 운용이므로, 법적 정산사유만 충족하면 출금 가능
  • 금융기관 승인 절차만 거치면 중간 인출 가능

중간정산을 활용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

 

상황 활용 권장 활용 비권장
주택 구입, 전세금 납부  
단기 유흥비, 소비 목적   ×
병원비, 생계유지  
이직 준비금, 여행 경비   ×
 

퇴직금은 노후 자금이자 마지막 사회안전망입니다.
충분한 이유와 계획 없이 중간정산을 활용하면
퇴직 후 경제적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8가지 사유에 한해 가능
  • 회사와의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사유 증빙이 핵심
  • 퇴직 시 중간정산분은 다시 받지 못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함
  • 불법적인 중간정산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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