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수급 탈락인가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 보유’가 곧 탈락 사유로 인식돼 왔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경차 한 대만 있어도 재산 기준을 넘겨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2025년 현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차량 보유가 수급 탈락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유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포기했던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기준 변화, 인정 기준, 예외 요건, 신청 전략을 모두 정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산정 기준 요약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항목의 합입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이 포함됩니다.
즉, 자동차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그 시가에 따라 수급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5년 차량 보유 기준 변화 핵심 요약
항목 | 기존 기준 | 2025년 기준 |
일반 차량 | 시가 500만 원 초과 시 감액 대상 | 시가 885만 원까지 인정 |
장애인 차량 | 시가 1,500만 원 이하까지 전액 제외 | 동일 기준 유지 |
생업용 차량 | 1대 인정, 3,500cc 이하 | 2025년 1월부터 4,000cc 이하 확대 |
근로용 차량 | 일정 조건 충족 시 제외 가능 | ‘근로 필요성’ 인정 범위 확대 |
자동차 시가 산정 방식
보유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기준 시가표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시가표준액을 사용해 산정됩니다.
시가가 885만 원 이하일 경우
재산 소득환산액에서 제외되어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2018년식 아반떼 → 시가 약 820만 원 → 수급자 인정 가능
예외 인정되는 차량 유형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차량 보유가 수급 탈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 생업용 차량
- 영업용 택시, 배달 오토바이, 택배 차량, 학원차량 등
- 실제로 ‘생업에 사용하는 차량’이면 인정됨
2. 장애인용 차량
-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사용하는 차량
- 장애인용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시가 무관하게 전액 인정
3. 자활용 차량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공공근로 종사자
- 해당 지자체 또는 복지센터에서 차량 사용 승인된 경우
4. 장기 요양·간병 목적 차량
- 노인 간병, 환자 병원 왕래용 차량
- 간병인 또는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용도 입증 시 인정
실제 적용 예시
유형 | 차량 시가 | 수급 인정 여부 | 비고 |
일반 1인 가구, 2015년식 K3 | 약 750만 원 | 가능 | 기준 시가 이하 |
자영업자, 배달용 오토바이 | 약 450만 원 | 가능 | 생업용 차량 인정 |
장애인 가구, 2020년식 카니발 | 약 2,200만 원 | 가능 |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 시 전액 제외 |
직장인, 2018년식 쏘렌토 | 약 1,300만 원 | 불가 | 시가 초과 및 근로소득 과다 |
제출 서류 및 입증 전략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차량 보유자의 경우 아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명 | 내용 |
자동차등록증 | 차량 소유자 및 차종 확인 |
자동차 시가표 | 국토부 기준 가격 증명 |
생업용 증빙서 |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서, 배송계약서 등 |
장애인 차량 등록서류 | 복지카드, 장애인용 차량 증명 등 |
차량 사용계획서 | 자활근로, 간병 목적 등 활용 내용 상세 작성 |
※ 일부 지자체에서는 서면 확인만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제도 개편 핵심 요약 (2025년 최신)
- 시가 기준 885만 원까지 확대
→ 중고 경차, 소형차 대부분 포함 - 근로 차량 인정 범위 확대
→ 요양보호사, 간병인, 택배기사 등 현장직 인정 확대 - 장애인 차량 등록 절차 간소화
→ 복지카드만으로도 혜택 가능 - 복지부-지자체 간 기준 통일화
→ 지역마다 다른 해석 줄어듦
자주 묻는 질문
Q. 경차도 무조건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시가가 885만 원 이하이면 제외 대상이며, 경차도 시가 기준 초과 시 제외 불가합니다.
Q. 차량이 있지만 실제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괜찮을까요?
A. 소유만으로도 재산 인정됩니다.
단, 폐차 예정 또는 불용 상태라면 관련 서류 제출로 일부 제외 가능
Q. 가족 명의 차량도 문제가 될까요?
A. 실제 사용자 또는 실소유자가 본인이라면 명의 이전 없이도 간주 소유로 재산 인정됩니다.
Q. 차량 말고 오토바이는요?
A. 이륜차도 시가 산정 대상입니다.
단, 생업용으로 등록된 경우는 일부 감면됩니다.
수급자 신청 시 팁
- 차량 가액 확인은 신청 전 미리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생업용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두면 가산점 부여
- 차량 보유와 별개로 부양의무자 기준, 금융재산, 부동산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종합 상담을 동사무소 또는 복지상담센터에서 진행하세요.
마무리 요약
-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기준은 과거보다 대폭 완화
- 시가 885만 원 이하 차량은 일반 차량도 인정 가능
- 생업용, 장애인 차량, 간병 차량 등 예외 조건 확대
- 보유 차량이 있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신청을 진행해보는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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