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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2025년 3월 기준) + 신청 절차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많은 국민에게 큰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피해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임차인까지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주요 개정 내용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 기존에는 임대인의 사기 혐의가 입증된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는 등기부등본 미확인, 선순위 설정 누락 등 ‘실질적 피해’ 중심으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경매 중단 조치 도입
- 피해자가 구제 신청을 하면, 해당 주택의 경매가 일시 정지될 수 있도록 조치가 신설되었습니다.
- 피해자 퇴거 방지를 위해 최대 6개월 간 유예 조치 가능.
우선매수권 부여 확대
-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전국 단위로 적용됩니다.
-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매로 넘어간 집을 우선적으로 매입 가능.
이자 지원 + 대출 한도 상향
- 전세금 반환을 위한 금융지원 대출 한도가 기존 2억 → 3억 원으로 확대.
- 금리도 1%대로 인하되며, 최대 10년 상환 가능.
사망 피해자 유족도 지원 대상 포함
- 피해 후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유가족도 금융지원 및 주거지원 대상으로 포함됨.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안’ 보도자료 (2025년 3월 22일자)
구제 신청 방법 및 절차 (2025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피해자 인정을 받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 입증 자료 준비
-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
- 확정일자 증명서
- 피해 발생 경과를 정리한 진술서
- 지자체 또는 국토부 지정 접수처 방문 신청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접수센터’ 또는 지자체 건축과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 후 1~2주 내 심사 결과 통보
- 피해자 인정 시, 금융지원 및 임시주거 신청 가능
- 인정서 발급 후 → 주거안정 월세 지원 또는 금융대출 신청 가능
- LH 전세임대 주택 또는 임시주택 입주 연계
- 경매중지 요청 필요 시, 법원에 직접 신청
- 피해자 인정서를 지참하여 관할 법원에 ‘경매 일시정지’ 요청 가능
TIP: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전세사기 판정은 아직 안 났지만,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 우선 피해접수 후 보증기관이나 보증보험 등과의 이중 지원도 가능합니다. - 청년·신혼부부는 가산점이 적용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세요.
정리 요약
- 2025년 전세사기 구제법은 실질 피해 중심으로 확대
- 피해자 인정만 되면 → 금융·주거·법률 지원 전방위 확대
- 경매 정지제도 신설, 이자지원 강화, 우선매수권 확대 적용
- 국토부 전세사기 접수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
전세사기 피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이상 징후라도 느껴지면 즉시 서류를 갖추어 접수부터 진행하세요.
정부는 2025년부터 피해자 중심의 구제 제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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